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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 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면 나이가 들어 노령연금을 받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고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입대상 및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18세부터 59세까지 가입 후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원래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지금은 개시일이 늦쳐져서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 받는 법이 1998년 말에 개정되었습니다.
출생연도 | 연금 개시일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나이가 되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액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본으로 계산되고 수령액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모바일 앱은 '내 곁에 국민연금' 이용하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에 접속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첫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하세요.
2.'내 연금 알아보기'에 들어오시면 인증 없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랫줄에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통해서 간단한 방법인 '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3.'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라고 나오면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눌러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바로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아닌 이때까지 납부한 납부액을 조회할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아닌 이때까지 납부한 납부액을 조회할려면, 왼쪽의 국민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가입내역조회를 누르시면 이때까지 납부한 내역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는 그동안 얼마동안 납부를 했는지 총 납부액이 조회되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 조기노령연금 )
조기 수령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미리 받는게 가능합니다. 이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는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지급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약간의 불이익이 있으니 잘 생각하고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표를 참고하세요.
※ 그럼 늦게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일단 가능합니다. 늦게 받으면 1년에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되었을때 국민연금에서 정한 월 소득액보다 더 많은 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면 받는 것을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소득이 많게되면 연금 수령액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조회해보니 수령액으로 노후를 보장 받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노후준비는 더욱 철저히 준비해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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