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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어린이 되기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게 살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수단입니다. 그리고 추후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 그때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을 근로자가 그만둘 때 일정한 시간 동안 받은 월급을 주면서 생활 안정이 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월급과 유사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동안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난 뒤 구직활동을 할려고 생각중인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제도는 아니겠죠?

     

    실업급여 신청조건에는 4가지정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첫째, 이직하기 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인 경우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긴이란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둘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일용직 등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자격이 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셋째,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조금 주관적이지만 재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계속 작성 및 면접을 보러 다니는 분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넷째. 직장을 자발적으로 옮긴게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발적인게 아니라 회사 제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지면서 조건 변경 사항이 생기게 되고 다섯가지로 기준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구직의무 부여 및 상담사 개입이 강화되고,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 봅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에 구직급여 최대 50% 삭감,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장기로 받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더는 많이 받게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회사를 옮기기 전 평균 받았던 월급의 60%에 기간을 곱한 다음 계산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퇴직했을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실업급여와 관련된 계산기가 있으니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30세미만, 30세~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다르고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10년 이상인 경우도 기준이 다르기에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워크넷( www.work.go.kr )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완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우선으로 해야하고 이후에 신분증과 함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실업신고를 해야 현재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서류가 준비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인정신청서' 제출 후에 인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시간은 2주 정도며 만약 인정되면 한 달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23년 5월 개편안

    팬데믹 이후 크게 완화되어 운영되던 실업급여 제도가 22년 7월에 재정비하면서 다시 강화 됐습니다.

     

    강화된 내용 4가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차별하여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 강화
    허위 및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23년 5월부터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함

    • 실제 취업할 마음없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만 하는경우
    • 아무 이유 없이 면접 불참
    • 이력서 박복제출 및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실직적으로 조치를 강화되었습니다.

     

    23년 상반기 실업급여 개선안 추가 예정

    • 고용보험 의무가입기간 변경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6개월) 이상에서  4개월 늘려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0개월로 변경할 방침

    • 실업급여 지급액 변경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급의 80%에서 하한액을 최저임급의 60%까지 낮추는 방침

    (실업급여 수령액이 현재 월 18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변경될 전망)

     

    실업급여 중단되는 경우

    • 재취업 활동을 하는 구직자가 취업할 마음이 없고 면접만 본다고 고용주에게 연락하는 경우
    • 면접에는 참석하나 교육을 받은 후 일을 시작하라 해도 핑계를 되고 나오지 않는 경우

    이렇게 면접에 불참을 하고 면접을 보던가 취업을 거부하며 허위구직활동을 하면 아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거라 합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악용하는 반복 수급자 실업금액 감액 및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 연장 등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