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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다음 달(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다음달(7월)부터 매달 월급이 59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다달이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1만 6천 650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물론 보험료를 많이 내면 그 만큼 연금 수령액은 더 많이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조정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적용
      상한액 하한액
    현행 월 553만원 월 35만원
    상향 월 590만원 월 37만원
    보험료 최대 33,300원 까지 인상★ 1,800원까지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49만 7,700원 ▶ 53만 1,000원 31,500원 ▶ 33,300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측에서 절반을 부담

     

    ※ 국민연금은 세금과 달라서 재산,소득이 많아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무작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위에 표는 상한액이 590만원 넘게 벌어도 그 달에 소득이 590만원이라 보고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한액도 매달 37만원 밑으로 소득이더라도 월 37만원이라 보고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 급여기준표
    급여 종류 수급 자격 급여 수준
    노령연금 완전 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 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재직자노령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 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 혼의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금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급(2급이상)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기준소득월액 변경점

    ▶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총액 / 총근무일수 * 30일입니다.

      (최초 취득의 경우에는 1년 소득총액 / 365일 * 30일)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고 부과합니다.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 4.5%씩 부담합니다.)

     

    특례신청 제도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대상

    근로자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두가지를 대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시한 변동률 20%이상 변경이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을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용기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입니다. 

    (특례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결정 대상에서 제외)

    ※ 예 : 23년 5월 15일 신청하면, 적용기간은 23년 6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신청절차

    근로자의 동의(서명이나 날인)를 받은 후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청서, 증빙서류를 제출)

     

    제출서류

    1.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2,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신청서

    3.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기준소득월액 특례적용기간의 월별 실제소득을 입증할 자료